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