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하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센터)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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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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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