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6조 (식비의 산정 및 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수입ㆍ지출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동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민원인 및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이 필요한 직원은 미리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 지급 후 식사한다.
③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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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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