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8조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위생점검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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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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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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