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10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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