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출입자 통제 강화3. 각과ㆍ실의 보안점검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5. 건축물 관리상태의 점검6.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명찰을 달아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품위손상 행위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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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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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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