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출입자 통제 강화3. 각과ㆍ실의 보안점검4. 문서의 수발, 인계 및 관리5. 건축물 관리상태의 점검6.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품위손상 행위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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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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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