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5조 (당직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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