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 (당직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서무과(서무담당)에서 제반 관계기록부와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서무과에 인계하여야 하며,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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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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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