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근무 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병동 교대근무자2. 한시임기제공무원3. 시간선택제공무원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6. 정년퇴직예정자(단, 퇴직예정일에서 1년 이내인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7. 명예퇴직예정자(단, 퇴직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