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2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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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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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