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병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병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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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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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연락체계의 유지제10조 · 징계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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