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병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병원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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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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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