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4조 (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역분석내용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지의 조사사항3. 표준지 과소ㆍ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의 내용4. 표준지 선정협의 여부5. 표준지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6. 표준지의 선정, 교체(삭제ㆍ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7. 그 밖의 가격층화 반영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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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지선정총괄표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시․군․구명: (단위 : 필지수) ※ 작성요령 1. “지역명”란은 읍․면․동명을 기재한다. 2. “재선정”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의 수를 기재한다. 3. “삭제”란은 전년도 표준지 중에서 조사연도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표준지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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