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4조 (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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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표준지 선정에 대한 심사는 지역분석조서,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역분석내용2. 현장조사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표준지의 조사사항3. 표준지 과소ㆍ과다 활용의 원인 분석 및 분포조정의 내용4. 표준지 선정협의 여부5. 표준지 선정(안) 위치 표시 도면의 작성내용6. 표준지의 선정, 교체(삭제ㆍ신규를 포함한다) 및 분포조정의 타당성7. 그 밖의 가격층화 반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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