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가격수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제5조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가격수준을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분류하고,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표준지 선정자가 제1항에 따른 가격수준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표준지 선정자와 사전 및 수시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되, 협의 시에는 평가선례ㆍ거래사례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지역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ㆍ토지용도별ㆍ유형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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