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전산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