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지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감정원은 제14조에 따른 표준지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전산입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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