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지역분석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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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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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역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별로 구분하여 이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세분3. 제2호에 따라 세분된 지역(이하 "세분된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요인의 변동추이 및 주요 변동원인과 지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4. 세분된 지역 내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및 가격수준을 다음 각목에 따라 판정가. 표준적인 이용의 판정은 감정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개발현황, 토지수급의 변동현황, 인접지역간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나. 가격수준의 판정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상급지, 중급지 및 하급지로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판정5. 기존 표준지의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지역요인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근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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