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3조 (표준지의 선정 등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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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지 선정자는 표준지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지 분포조정의 필요성, 표준지의 활용도 및 신규 표준지의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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