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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2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제15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제16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제17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18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9조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2조
표준지의 선정
제20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2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2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제24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2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26조
표준주택의 선정
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제30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32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제34조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5조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6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7조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8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39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제40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제41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제42조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43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4조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5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46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8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9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제5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1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제5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4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7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제58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9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제6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제61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2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63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64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6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66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67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제6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6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제71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
위원의 해촉 등
제74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4의2조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5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75의2조
회의록의 공개
제76조
업무의 위탁
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