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9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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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제11조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제12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제15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제16조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제17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제18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19조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2조 표준지의 선정제20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제2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제2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2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제24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제2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제26조 표준주택의 선정제27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제28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제29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제30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3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32조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제34조 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제35조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36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38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39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제40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제41조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제42조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43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44조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제45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46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47조 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제48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제49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제51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제53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54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56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7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58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제59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6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제60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제61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2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63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제64조 ~ 제9조 (19개)
제64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제6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제66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67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제68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제69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제7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제71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3조 위원의 해촉 등제74조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4의2조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75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제75의2조 회의록의 공개제76조 업무의 위탁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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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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