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8조 (표준지의 분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별ㆍ용도지역별 및 토지이용상황별로 전체적인 표준지 수를 배분하기 위한 표준지의 일반적인 분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토지의 가격산정에의 비교가능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분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표준지 선정자는 지역분석을 토대로 용도지역ㆍ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 표준지 분포 및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가분포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준지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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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지분포기준
[별표 1] 표준지 분포기준 표준지분포기준 (단위:필지) 시군구 | 이용상황 | 합계 | 1전 | 2전 | 1주 | 2주 | 3주 | 준주 | 중상 | 일상 | 근상 전국 | 합계 | 560,000 | 1,608 | 270 | 34,135 | 70,156 | 13,530 | 12,121 | 2,023 | 3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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