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