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2. 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5. 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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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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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