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지원국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2. 경제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3. 사회문화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4. 법제지원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5. 법령정비과장6. 법령해석총괄과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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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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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