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법제지원총괄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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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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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