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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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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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