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제기준의 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기준은 제4조에 따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법제처장은 법제기준의 개정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의지식광장시스템(이하 "창의지식광장"이라 한다)에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기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1. 처장 또는 차장이 검토를 지시한 경우2. 제2항에 따라 법제기준 관련 개정 의견 등이 제안된 경우3. 제10조에 따라 국민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4. 그 밖에 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법제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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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7 시행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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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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