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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