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③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