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2.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3.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소방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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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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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