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소관 사업이 본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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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부의안건 | 주요내용 | 내용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사항 다. 기 타 | |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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