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은 각 소속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 다만, 소관 사업이 본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청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