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1. 소방청 : 운영지원과장2.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3.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③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계약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각 소속기관의 심의회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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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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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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