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될 시(재위촉 포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내부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면서 이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자가 다시 대리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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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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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