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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