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비의 지원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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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제5조 · 지급제6조 · 지출관리제7조 · 용도 외 사용금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