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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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비의 지원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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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비의 지원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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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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