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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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계장부
<별지 제1호> 회 계 장 부 담당 | 간사 | 부의장/회장 | | 단위 : 원 일 시 | 적 요 | 수입액 | 지출액 | 잔 액 전월이월 | 전월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월 누계 | | | *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 별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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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