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