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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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월별 운영비 운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고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내 부의장과 국내 협의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다음 달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회계장부는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해외 부의장과 해외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계장부에 운영비 집행 절차 및 정산 등 집행관리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시 부의장 또는 협의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⑥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를 당해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회계장부인 경우, 해외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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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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