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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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4조 · 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제6조 · 지출관리제7조 · 용도 외 사용금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