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비 집행지침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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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비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비 집행지침을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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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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