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용도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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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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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