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용도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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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의장과 협의회장은 법령 및 운영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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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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