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비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지역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해당 지역회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이하 "해외 부의장"이라 한다)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본인 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해당 지역회의의 간사의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③지역협의회의 운영비 관리 계좌 명의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부의장과 협의회장은 운영비 관리 계좌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변동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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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