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6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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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