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4조 (물품의 반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반출된 물품의 사용자는 해당물품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분실, 훼손 등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