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2조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품관리관: 총무과장2. 분임물품관리관가. 의약품: 약제과장나. 의약외품: 간호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총무과 물품담당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약제과 의약품담당나. 의약외품: 건강증진과 의약외품 담당다. 주ㆍ부식: 총무과 환자급식담당라. 전산물품: 총무과 전산담당5. 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제외)6. 임 무가. 물품관리관1)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2)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3) 물품의 출납명령4) 물품의 검수5) 재물조사나.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ㆍ의약외품 수급 및 출납다.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1) 입고물품의 보고2)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3) 출납명령의 이행4) 저장ㆍ정비의 이행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6)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7)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기록유지라. 물품운용관1) 물품의 인수ㆍ반납 및 청구2) 물품의 보관 및 사용3) 물품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4)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사용책임 공무원)5) 비품의 기록유지마. 물품사용 책임공무원1) 물품의 청구2)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3) 비품목록의 기록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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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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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