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물품의 청구 및 출급조문 원문
1. 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 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1.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반출된 물품의 사용자는 해당물품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분실,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