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의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 및 수리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의 검수관은 해당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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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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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