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7조 (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에 따라 연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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