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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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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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