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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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물품의 청구 및 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물품의 반출 등제5조 · 물품의 검수제6조 · 사용제7조 · 재물조사제8조 · 손분실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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