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8조 (손분실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 공무원에게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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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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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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