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심의회 종료 후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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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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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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