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의 주관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및 결정통지, 공개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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