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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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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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