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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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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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