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4인 등 6인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하며,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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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9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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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