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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심의회 종료 후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