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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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소관부서는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을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검토의견서)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② 심의회 종료 후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